매일 야근에 회식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남편과 저 둘다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구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성격인지 거절못하는 성격도 있지만은 일주일에 2회 야근이면 2회-3회는 회식입니다.
아이와 다같이 저녁식사를 한지도 오래됬네요.
이미 남편은 아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가족들사이에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하는게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저도 육아도 지치고 남편한테 의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낮에는 도통 연락도 안하는데다 밤에도 거의 12시 1시 이렇게 들어오니 볼수도 없습니다.
돈벌어오고 고생하는거 이해하는데 솔직히 이팀저팀회식 다참석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너무 저도 지쳐가서 이혼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정도로 과로하는거 같은데 제가 말을해도 안듣고 바뀌지도 않고 제속만 타네요.
남편은 절대 이혼사유가 될수없다고 하는데 제사정도 이혼사유가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야근과 잦은 회식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가족 관계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직장 생활이 가족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느끼는 고립감과 피로, 그리고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이혼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도 부부 일방이 전혀 협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