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로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로 9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거래 했습니다.
구매자는 저에게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던 날짜를 말해줬습니다.
직거래로 제품과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7일 후 제가 말한 구매날짜와 제품이 제조된 제조날짜가 차이 많이 난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제조년도를 미리 고지 안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지났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기재된 내용대로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었고, 대화내용상 제조년도가 아니라 구매를 한 날짜를 의미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답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화내용상 구매자의 질문취지가 제조년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라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