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로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로 9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거래 했습니다.
구매자는 저에게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어보았고, 저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던 날짜를 말해줬습니다.
직거래로 제품과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7일 후 제가 말한 구매날짜와 제품이 제조된 제조날짜가 차이 많이 난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제조년도를 미리 고지 안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지났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기재된 내용대로 제품의 구매년도를 물었고, 대화내용상 제조년도가 아니라 구매를 한 날짜를 의미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답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화내용상 구매자의 질문취지가 제조년도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라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