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 변경후 계약서 새로작성 묵시적계약 적용되나요?
20년4월 월세계약했습니다 20년10월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최초계약 22년4월까지 만료하고 새집주인이랑 얘기없이 묵시적계약으로 24년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4년3월쯤 연장희망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래서 오케이하고 24년4월~26년4월 까지 계약서를(월세올려서)다시 작성했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계약해지 싶을때 이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에 금액조정만 한거니까 묵시적계약이 이어져서 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발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계약서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나요..ㅜㅜ
변호사 분들 이야기가 반반으로 갈려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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