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주민등록자는 시스템 구축과 무관하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낡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별을 구분짓는 방식은 유지하되, 주민번호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ㅏㅂ니다.
2020. 10. 중순.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개편이라 신분세탁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