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사기 관련해서 합의금 여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10만원 정도 야구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신청한 것을 받으면 원금 회수는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제가 그 공탁금을 받지 않아야 원금 외의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아야만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과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액과 청구 포기 범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원금 외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령 전 공탁원인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권자가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청구를 유지하려면 출급청구 단계에서 일부 변제로 수령하며 나머지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확히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사기 사건의 합의금 액수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추가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른 손해와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령한 금액을 같은 손해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상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는 양형 문제와 민사상 배상은 별개이므로, 공탁서와 출급 서류 및 합의서의 청구 포기나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서류 없이 추가금 지급이나 수령 후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