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구매자가 원해서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2022. 07. 14. 12:15

테스터만 해본 족욕기를 판매했고 말그대로

전기만 꽂아서 테스터만 해보고 판매한 족욕기였습니다.

전기를 꽂았을때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이게 버블마사지가 되는건가보다 싶어서 작동이 잘 되는군 하고 확인후, 판매글에 올렸고,

구매자가 이것을 구매한 후 당일 저녁 물이 데워지는 기능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기능이어서 내불찰이라생각하고 바로 상황을 말씀드리며 죄송하다고 환불해주겠다했고

구매자도 환불을 원해서

당일도 시간이 괜찮은지 여쭸고 본인이 다음날 거래장소에서 4시에 보자 하였습니다.

약속시간 50분 전에 구매자가 약속시간과 장소를 다시말하며 이때 보자 확인메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시간 20분 전에 확인했고, 답장을 한 뒤 약속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약속당일은 비가 엄청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며 앞을 보기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기다렸으나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고 약속장소에 나오지도 않아 저는 환불 하지 않으시겠다는거냐 물었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것같다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한시간뒤에도 읽지 않았으며

약속날짜의 다음날 새벽3시경에 확인했을때도 메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약속날짜 다음날 오전 7시30분경 확인하고선 다시 환불을 말하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환불을 해주겠다고 나갔는데 본인이 연락두절되고 안나와놓고 제 시간과 젖은옷. 위험천만했던 상황들, 악천후에 기다림에 나오지 않아서 생긴 정신적인 피해는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환불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2. 07.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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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이상 환불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환불시간에 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7.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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