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과나 여러 과일이 상호관세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의 부과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물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관세의 부과 자체가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제 우리나라의 과일 등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영향은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속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품은 상호관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본 10% 추가관세 및 국가별 나머지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품목별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특정 국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로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의가 이뤄지면 농수산물 중에서도 과일은 꽤 민감한 품목이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수입이 쉬워지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관세가 유지되면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의 내용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과일이 대상이 될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시장 상황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미 농산물 등의 수출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의 18.7%를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 농산물 등에도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므로 현지 농산물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며,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농산물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ㅇ의 주요수출품에 비하면 비중은 낮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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