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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만 가능한가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봤는데요. 혹시 내연기관 차량은 대상이 아닌가요? 전기차와 수소차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타야 포인트를 받는 것이고, 해당 포인트는 어떻게(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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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꼭 전기차나 수소차만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연기관 차량(즉, 일반 휘발유나 경유 차량)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주로 자동차를 덜 타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예요.
포인트를 받으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보다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줄었다고 인정받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매년 차량 주행거리를 확인해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드라이브(친환경 운전) 실천입니다.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줄이는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주로 현금(계좌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신청 시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