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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필라테스나 헬스장등록시에 현금으로 등록하면 가격할인을 해주던데 왜그런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카드사 매입 자료가 안 잡히니 매출을 줄일수도 있고, 카드사 수수료도 절감할수 있으니 할인해줘도 이득이 생겨서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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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현금으로 등록하면 추후 소득을 낮게 잡아서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할인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대한 명군 1623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아마도 현찰로 하면 세금신고에서 소득을
줄일수 있는 이득이 있어 그런듯 합니다
세금신고에는10%가 부가세가 빠져서
그리할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나방7787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세금을 덜 낼수 있거든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신고를 적게할수 있죠.근데 나중에 그 헬스장이 망하는 최악의 경우 납부내역이 없으면 환불받기어려워집니다
우람한스컹크183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현금으로 등록하면 소득으로 잡히지않아서 온전히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않으니 탈세할 수 있어서 할인해주는것입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현금 할인은 부가세 누락으로 부가세 안내고 소득세 소득에도 누락을 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카드는 전자결재라 거래가 모두 기록이 되는데
현금은 본인이 신고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