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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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금보험 가입을 계약자,수익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자녀로 했을때...

안녕하세요?

11년전에 우체국 연금보험 5천3백을 거치식으로 계약자,수익자는 엄마로 피보험자는 자녀(미성년자일때)로 가입했어요. 물론 엄마 돈으로...

엄마 명의로 1억을 연금보험 10년가입 하면 비과세가 될수 있나요?

안된다면, 기존거를 해약하고 가입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1년전 일시납 거치형으로 5천3백만원을 10년동안 유지하셨다면 당연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머님 명의로 1억원 거치형을 가입한다고 하면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기에

    1억원은 비과세 적용 받기는 어렵습니다.

    5년납 이상 10년 유지 월납식 (월 150만원 이하)

    일시납 1억원 이하 10년 유지

    두 방법만 가능하기에 이미 11년전의 거치식 5천 300만원이 있기에

    일시납을 한다하여도 나머지 차액분인 4천700만원만 비과세로 적용받거나

    월납식 월 150만원 이하로 준비하셔야 비과세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일시납 1억원을 한번에 가입하고 남아있던 비과세 한도인 4천700만원이 비과세적용 나머지 5천300만원이 비적용이 아닌 가입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보기에 일시납으로 하시려면 4천700만원과 5천300만원을 분리하여 준비하셔야합니다.

    해당 비과세 요건의 기준은 계약자를 따라가기에

    1. 비과세 차액분을 나누어 가입

    2.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신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신규 가입

    3. 계약자를 다른 가족분으로 변경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자녀여도 계약자가 엄마이면 엄마의 비과세 한도로 계산하는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기존 5300만 원을 유지한다면 다른 합산 대상 보험이 없을 때 추가 비과세 가입 한도는 4700만 원입니다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한도 복원을 확인하면 새로 1억 원 가입도 가능하지만, 새 보험에서 다시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해지 전에 기존 보험의 금리와 연금 조건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5,300만원이 있어 1억원 추가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4,700만원만 추가하거나

    기존 보험 해지 후 재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