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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운전보조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로 20만원 받는 조건은

본인차량이여야하고, 업무에 사용된 차량이여야하고, 출장비나 주유비 주차비등 회사에서 여비지급을 받지 않았을때 비과세 20만원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유비나 주차비는 회사내 카드로 긁으면서 업무로 사용했다고 저 항목 목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에 사용했다고 말은 하는데 증빙이 따로 없는데 차량운행일지라도 작성한걸 받아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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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주유비, 주차비를 종업원이 지출해야 하고 그 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주유비, 주차비를 회사 카드로 지출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은 충족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유비나 주차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수취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나 출장내역 등을 받아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비과세 처리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며 별도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