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대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배가 아니고 정액으로 지급하는거는 문제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시급 x 1.5배로 산정한 금액보다 크면 문제가 없지만 적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라면, 정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법에서 정한 1.5배를 상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