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하려하는데요 타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더라구요
이미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 70만원이 잡혀있고,
개인사업자는 7000만원 손실입니다
복식장부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사업소득은 손실이라 세금이 0원일것이고,
근로소득 기납부세액 70만원이 전액 환급나오게 마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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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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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7천만원 손실이시라면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원이 안되시면
합산하셔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으로 나오십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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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결정세액은 환급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