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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 없어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경비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근무시간 12시간이랑 휴게시간 3시간해서 총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근무해야하는데 근무지가 도로와 밀접하여 소음과 흡연 등 담배연기로 인해서 쉴 수가 없고 근로시간이든 휴게시간이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근로도 많이 제공했고 업무지시도 받은 적도 꽤 많습니다.

들어보니 1년 동안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면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하고 소정 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후 1년이 넘어가면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하고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인정되어서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인정되어도 회사에서 1년 후에나 등록같은 걸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뭘 등록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라면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연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요청시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