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없어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경비로 근무하고 있고 원래 근무시간 12시간이랑 휴게시간 3시간해서 총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근무해야하는데 근무지가 도로와 밀접하여 소음과 흡연 등 담배연기로 인해서 쉴 수가 없고 근로시간이든 휴게시간이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근로도 많이 제공했고 업무지시도 받은 적도 꽤 많습니다.
들어보니 1년 동안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면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하고 소정 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후 1년이 넘어가면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하고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이 인정되어서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인정되어도 회사에서 1년 후에나 등록같은 걸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