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무때문에 자녀에게 돈을빌린경우
아내가 사기를 당해 빚을 8~9천을 져서
빚을갚기위해 딸한테 빌려 채무를 우선갚고 남편이 매달 딸한테 빚을갚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상속으로봐야하나요?
혹시 상속세에 걸린다면 증빙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문의주신 내용은 증여세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시어 원리금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시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으시나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고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쟁점은 상속(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아닌 증여(생존중 자산 이전)관련 이슈로 봐야할것같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돈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것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방법은 해당 빌려준 사실, 매달 상환액, 상환 일자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뒤,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상환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다면 충분이 입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족 간 일시적인 금전대여의 경우 질문 상 금액은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다면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