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학교생활간 녹음기 휴대관련 질문입니다.
제 아들의 올해 이번 학년 반 친구중에 유독 덩치가 커서 친구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힘으로 괴롭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괴롭히지만 제 아들도 종종 괴롭힘을 당해서 아들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선생님은 서로 사과하라고하시고 특별히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아이는 친구들을 괴롭히면서도 웃으며
'넌 나한테 안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보시면 '미안해~'하며 걱정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아이의 진짜모습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녹음기를 휴대해서 등교를 시키고 싶은데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된다'와 '안된다'가 여러 경우로 나오더라구요~ 상시 녹음이기 때문에 수업중인 선생님의 말씀과 다른학생들의 대화도 녹음이 되겠지만 쉬는시간에 그 아이가 제 아들을 괴롭히는 순간은 제 아들의 목소리와 같이 대화형식으로 녹음이 되는것이고 나중에 학폭위원회나 증거로 필요할때 녹취록을 의뢰해서 작성할 때 당연히 수업하는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는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아이와 제아들이 나누는 대화의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사용한다면 학교생활에서 상시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녹취록을 어느부분으로 하던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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