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생활간 녹음기 휴대관련 질문입니다.
제 아들의 올해 이번 학년 반 친구중에 유독 덩치가 커서 친구들을 만만하게 여기고 힘으로 괴롭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괴롭히지만 제 아들도 종종 괴롭힘을 당해서 아들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선생님은 서로 사과하라고하시고 특별히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아이는 친구들을 괴롭히면서도 웃으며
'넌 나한테 안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보시면 '미안해~'하며 걱정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 아이의 진짜모습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녹음기를 휴대해서 등교를 시키고 싶은데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된다'와 '안된다'가 여러 경우로 나오더라구요~ 상시 녹음이기 때문에 수업중인 선생님의 말씀과 다른학생들의 대화도 녹음이 되겠지만 쉬는시간에 그 아이가 제 아들을 괴롭히는 순간은 제 아들의 목소리와 같이 대화형식으로 녹음이 되는것이고 나중에 학폭위원회나 증거로 필요할때 녹취록을 의뢰해서 작성할 때 당연히 수업하는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는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아이와 제아들이 나누는 대화의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사용한다면 학교생활에서 상시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녹취록을 어느부분으로 하던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환경에서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와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더해져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녹음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학교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담임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를 기록하여 제시합니다. 2) 학교 상담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하게 하여 증거를 축적합니다. 5)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합니다. 6) 극단적인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음기 휴대보다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