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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배율 판정법(수도권 밖 주거지역)

수도권 밖 주거 지역이면 5배인가요?

주택부수토지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수도권 내 주거지역으면 주택 연면적의 5배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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