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출불가능으로 인한 탈퇴 가능한가요?

2022. 06. 11. 15:15

글의 90%가 상황 설명인 부분 죄송하며,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되어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기존에 알바 등을 해본적없어, 현재까지 소득신고한 적 없는 상태입니다.
거주방식은 자취이고,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 전공관련 외주작업이나 주식 소득(10만원 근처, 2월에 자취 시작하면서 시작함)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 부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자 해당 사무실에 방문하셨으나, 아버지는 보증으로 인한 빚을 갚지 않은 상태라 신용불량자이고, 어머니는 일본인 국적에서 귀화하지않은 재외국민 신분이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자취중이라 세대주로 등록되있는 제 명의로 일단 신청을 한 뒤, 어머니가 귀화신청을 하여, 통과된다면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후 부동산 등기를 제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명의를 이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제가 방문해서 계약하고, 1차 계약금을 자납한 후, 2차 계약금은 브릿지 대출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계약 당시 제가 소득이 없는 점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측과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자납을 하거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한다. 상호 위약금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고,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 2차 계약금에 대한 대출은 기존에는 10%였으나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20%로 인상되어 두 은행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한 은행에서만대출이 나왔고, 다른 한 은행에서는 미승인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승인된 대출금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 문자 상에는 '가입계약 시 2차 계약금 10%를 대출로서 대체하는 계약을 체결', '임시총회에서 조합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2차 계약금을 20%로 조정하여 의결하고 일정을 진행하였으나 조합원님은 일부 승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승인이라는게 남들보다 10%를 할인받는다는 뜻일 가능성은 0%이므로, 자납을 해야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혹은, 부모님은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주 중에 설립인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중 부모님께서 해당 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눈치채고, 직접 찾아본 결과 제 명의로 진행하고 나중에 권리 이전하는것이 부동산실명법 명의 신탁 등에 위반된다거나, 나중에 추가로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지금 계약금을 대출받은 조건으로 그대로 중도금까지 대출이 나온 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잔금만 낸다고 알고 계셨는데, 찾아본 결과 각 중도금에 대한 브릿지대출도 신용대출로 이뤄지며, 전 현재 수익이 없고, 2차 계약금 대출 당시에도 한 은행에서 대출 미승인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자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대출이 미승인 될경우 연체되고,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는, 추가부담금만 생기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중도금 대출이 신용대출로 진행될경우 대출도 힘들고, 이 경우 자납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부담금이 생기면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는편이 낫지않겠냐 라는 대화를 진행했고, 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상황은 '설립인가신청(6/1)'이며, 다음달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에서는 1차+2차 계약금의 25%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고 작성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2차 계약금 * 0.75) - 대출금" 만큼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위의 특약사항 "계약금 2회차 분에 대해 신용대출이 힘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조건없이 해제"에 대해서, 2회차 분 대출에서 한 개가 미승인 난 것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내지 않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계약서의 문구 전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 06. 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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