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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개리102
헌신하는개리10224.02.20

대학생 자취하면 세대분리및 세대주 인정되나요?

다른 아하 질문글 답글을 보니 확신이 안서서 질문드려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으로 갈아타려는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안돼, 자취하면 가입이 되는지 여쭤볼려고 글 올립니다.


30세 미만의 대학생이며, 다른 지역에 원룸구해 월세로 자취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군제대 이후 바로 계약직 근로를 시작해 1000만원정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24년도에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 수입을 내야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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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일정소득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만30세이상, 기혼자의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으면 인정이 되기에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증빙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해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이 자취를 시작할 경우 세대분리 및 세대주로 인정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독립: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생계 독립: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인정: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 과세 연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 또는 기타소득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 후에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2024년도 1인가구 중위소득의 40%는 약 89만원으로,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자취를 시작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을 통해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