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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많이 쌓인 법인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1. 업체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은 뒤, 외상매입금을 대표자가 내서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 거래가 오간 게 아니고 가지급금 때문에 만든 거래니까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도 가지급금 처리가 되나요?

돈은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으실 것 같아서 돌려받은 내역은 법인 장부에 따로 기록이 안 되기야 하겠지만 혹시나 싶어 여쭙습니다.

  1.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표자의 장인어른께서 갖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 내지는 연세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처리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수관계자라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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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민하지마시고 리스크는 고객에 있으며, 원하신다면 처리해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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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외관상 가지급금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해결은 물론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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