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무담보 10억/담보 15억)과 금지명령·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 기준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최대 채무 금액 조건과, 영업소득자·근로소득자의 지속적인 소득 증빙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신청 직후 독촉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오는 시기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150%)을 제외한 후 산정되는 월 변제금 산정 공식에 대해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르면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 최소 채무액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영업소득자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필요하며, 제589조에 따라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593조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신청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명하는 것이므로 신청 후 며칠이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 등이 대상이지만 소송행위는 변제 요구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당시 진행 중인 압류나 독촉의 내용을 밝혀 명령을 구하고, 실제 결정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제579조 제4호의 가용소득입니다. 예상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을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 연령, 거주지역 등까지 고려하므로 질문의 중위소득 또는 최저생계비 150%를 일률적으로 빼는 법정 공식은 아닙니다. 제614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재산, 부양가족과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