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

6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원래 급여가 21-20일 일한걸 다음달에 받던 형태라 6/21-6/30 사이 일한 급여가 8/10에 지급됩니다.

지급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맞나요?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퇴사한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급여정산이 이루어져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이후라면 급여지급 전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조속히 상실신고하라고 요구하시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등도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셨으면, 7.15까지 상실처리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고, 안해주면 공단, 고용센터에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