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
6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원래 급여가 21-20일 일한걸 다음달에 받던 형태라 6/21-6/30 사이 일한 급여가 8/10에 지급됩니다.
지급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맞나요?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퇴사한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당겨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급여정산이 이루어져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이후라면 급여지급 전이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조속히 상실신고하라고 요구하시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등도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셨으면, 7.15까지 상실처리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고, 안해주면 공단, 고용센터에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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