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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도와주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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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잔금일보다 대출실행일이 늦어도 될까요?

계약서상 7월 26일이 잔금일이고, 집 계약 및 자산심사 신청을 6월 26일에 진행하여서 대출 희망일을 hug 규정상 30일 이후 가장 빠른 평일인 7월 28일로 설정하여 사전심사는 적격이 된 상황입니다.

사전심사와 별개로 실 대출 실행일은 은행과 조율하여 잔금일에 맞추면 된다는 정보를 듣고 실행한 것인데, 오늘 오전 은행 방문 결과 hug 규정상 30일 이내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일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늦은 28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임대인분과 합의하여 잔금일을 28일로 늦추거나, 어떻게든 돈을 구해 일단 잔금을 치르고 28일날 대출이 나오면 메꾸는 방식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건물이나 임대인 문제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사항만 써 놓은 상태라서, 현재 사유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 800만원이 날아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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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 실행일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늦은 28일로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분과 합의하여 잔금일을 28일로 늦추거나, 어떻게든 돈을 구해 일단 잔금을 치르고 28일날 대출이 나오면 메꾸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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