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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