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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꽃게223
흡족한꽃게223

계약직 공휴일휴무 급여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고 8시간근무

10월1일~7일경우

3일 공휴일이고 출근할경우 일급여 8만원에 공휴일근무 150% 일급여 12만원

근무안할경우 100% 일급여 8만원

3일이 출근일경우 250% 일급여 20만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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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안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 일당

    8만원만 지급되면 되고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8만원 + 휴일근로수당 12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휴일 가산 수당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하루 일당 8만원만 지급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 8만원 + 휴일근로 간산 수당 12만원을 더하여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