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공휴일휴무 급여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고 8시간근무
10월1일~7일경우
3일 공휴일이고 출근할경우 일급여 8만원에 공휴일근무 150% 일급여 12만원
근무안할경우 100% 일급여 8만원
3일이 출근일경우 250% 일급여 20만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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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안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 일당
8만원만 지급되면 되고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8만원 + 휴일근로수당 12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휴일 가산 수당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하루 일당 8만원만 지급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 8만원 + 휴일근로 간산 수당 12만원을 더하여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