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신분증을 공공기관의 각각의 규격에 맞춰 인정하고 있어서 기관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의를 통해 그 범위를 확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향이긴 하나, 시험상 필요한 국가자격검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래와 같은 신분증도 인정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정부24 패스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나.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패스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다.모바일 공무원증
라.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서비스
마.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단, 위의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