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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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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최초1회 보렴료 수령권

판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최초1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보험설계자가 안것은 보험자가 안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안것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초1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에 따른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안다는 것은.. 병원 진료 내역이나 특이사항 기저질환등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