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4대보험과 사이트에서 조회된 4대보험금 금액이 다릅니다.
명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았고, 급여 명세서에 4대보험금이 지난달보다 많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4대보험금 월납입액 확인시 급여명세표에 쓰여있는금액보다 작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총 금액으로 4대보험금을 계산해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과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다르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연말정산때 차액을 받을수 있다고도 안내받았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많아진 경우 4대보험을 더 많이내야 되는지
**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과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경우 어떤게 맞는것인지
***차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말정산시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