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4대보험과 사이트에서 조회된 4대보험금 금액이 다릅니다.

명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았고, 급여 명세서에 4대보험금이 지난달보다 많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4대보험금 월납입액 확인시 급여명세표에 쓰여있는금액보다 작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총 금액으로 4대보험금을 계산해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과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다르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연말정산때 차액을 받을수 있다고도 안내받았습니다.)

* 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많아진 경우 4대보험을 더 많이내야 되는지

**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과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경우 어떤게 맞는것인지

***차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말정산시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신고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금액과 사이트에서 조회된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