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2021. 04. 24. 13:44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4대 보험료와 각각의 공단에서 찾아본 보험료 납부 내역이 다르며 심지어 월평균 급여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평균 보수액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정직원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보수월액의 경우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평균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요율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고지서에 부과된 금액과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정산등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오나, 정확한 월 보수액으로 반영되길 원하신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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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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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받은 월급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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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월 평균 급여와 다르게 책정되어 4대보험료다 다르게 납부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문의하신 후 정정요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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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상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4대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면(혹은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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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4대 보험료와 각각의 공단에서 찾아본 보험료 납부 내역이 다르며 심지어 월평균 급여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적게 신고된 만큼 해당만큼의 세금만 공제되어야 할것인데,

            그보다 많이 공제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공제분만큼 청구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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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료랑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는 근무일 초일에

              기재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이 인상이 있는경우 차액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은 소급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2021. 04.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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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4대보험 월평균보수는 직전년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건강보험은 4월에 연말정산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실제 지급받는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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