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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보석새69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받았는데, 올해 소득 말고 그냥 계좌로 한번에 왔다갔다 한 돈 2000만원이 찍혀도 내년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이 아니시라면 소득으로 잡히시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장려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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