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마케팅을 위해 몇 년간 사용가능한가요?

2020. 03. 27. 16:37

제가 이번에 유럽여행세미패키지 회사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왔는데 신청서를 작성할때 꼼꼼히 읽지 못하고 제 사진을 마케팅을 위해 사용할 수있다는것에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제 사진은 마케팅을 위해 몇년동안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못 올리도록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사용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동의한 마케팅 약정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이상 마케팅에 사진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여행사와 약정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를 해보시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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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주체가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 사진 등의 사용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원 탈퇴시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 여행회사의 가입 약관을 다시 확인하여 해당 정보 철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철회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바랍니다. 적절한 이용 동의 철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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