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뱉은 음료수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 사는 중학생이 1층 현관문을 나오면서

입에 있던 음료수를 고의적으로 뱉었고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나오면서 그 음료수 바닦을 밟고 넘어지셔서 허리 골절로 지금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 증거 영상 다 있어요 아이가 나오면서 음료수 뱉는 장면 바닥 , 똑같은 위치를 밟고 넘어지는 어머니 모습까지 영상 있습니다 ) 학생 부모들은 그게 우리

아이가 뱉은 음료수를 밟고 넘어진게 맞냐며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이 진행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증거자료들이 CCTV 영상이든 목격자 진술로든 입증이 되어야 하고,

    영상등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지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인 걸 고려하면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