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학문

미술

키티로헬
키티로헬

제가 쓰려는 글의 주제와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있으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날고 싶은 키위새가 날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날지 못하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날고 싶은 키위새가 날기 위해 노력을 하다 결국에는 날게 된다는 글을 쓰면 원작 영상을 만든 사람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 사실/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날고 싶은 키위새"라는 설정이나 "노력한다"는 이야기 구조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요. 아이디어나 주제는 아무리 비슷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되는 건 "어떤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창작 표현이에요.

    • 표현이 다르면 문제 없음
      원래 영상은 "결국 날지 못하는" 이야기고, 글에서는 "결국 날게 된다"로 전개가 달라지잖아요? 이 경우는 단순히 같은 출발점(날고 싶은 키위새)을 썼을 뿐, 전개와 결말이 달라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글 속에 원작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 대사,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작의 화면·음악을 가져다 쓰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