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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표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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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환불규정과 고지없던 환불내용 좀 봐주세요

나이
3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피부염

한방 치료가 맞지 않아 치료를 중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한의원에서 한약 및 약침 외용제를 포함하여 약 180만원정도 결제하였습니다.

한약
1개월 복용 결제- 정상가격 45만원
3개월 복용 결제- 할인가격 121만원

약침

1회- 정상가격 5만원

15회- 할인가격 57만원


저는 두가지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한약 3개월 121만원+ 약침15회 57만원 (기타 외용제는 적지 않을게요)

한약은 몸 상태에 따라 15일치 (보름) 씩 나오고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내원하여 침.뜸 등 시술을 받고 진료비(시술비),필요한 연고는 내원 할때마다 추가로 결제됩니다.

15일분 한약을 받고 12일분 먹고 중단하였고
3번 내원하여 진료(시술)를 받았습니다. (내원할때 필요한 외용제와 시술비 추가결제)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했고,
결제전 안내받은 치료 동의서의 환불규정을 보니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의원의 규정대로 받아들였고, 환불절차를 받던중 더욱 불공정한 환불안내로 어처구니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환불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총 결제금액에서 10% 위약금
    (치료받은 금액 또는 남은 환불금액의 10%가 아니고 치료전 결제한 총금액의 10%가 위약금)

  2. 할인가로 결제한 한약과 약침은 정상가로 처리해서 환불

  3. 15일치씩 한약을 받더라도 1개월 단위(기준)로 환불 (즉 2개월만 환불가능)



    이렇게 저는 합리적인 환불규정이 아닌걸 알지만 환불을 요청했고,
    남은 15일분은 한약을 지어준다고 진료를 보러 내원하라고 하길래 한약복용을 더이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용제(연고,로션)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1개월 한약 45만원 비용 중 15일치 복용하였고,
    "남은 15일분 비용 225,000원은 제품으로 교환시 15만원만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환불이라 하셨으니 남은 15일치는 제품교환으로 요청한건데 그 부분에서 또 금액을 차감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한 규정이고 한의원 쪽으로만 이익이 기울여져 있어 참 아쉽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도 했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저는 쉽게,좋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한의원은 끝까지 그렇게 해드린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면서 금액을 차감하네요.

    3일 내원하고 15일분 한약을 복용하고 100만원을 넘게 차감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정상가금액으로 환불+남은한약 제품교환시 금액차감 + 추가 진료비와 외용제 등


    제품교환시 원래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규정엔 없었고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한다고 하니 다음날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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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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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한의원의 환불 규정(정상가 환산, 추가 차감 등)은 불공정 소지가 크며,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