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의 상품권 지급으로 인한 세금관런 질문입니다.
현재 주말에 8시간씩 총 주 16시간근무로 시급은 세전시급 10200원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무한지 1년넘었는데요.
4대보험 공제전이여도 알바라서 월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근데 사업주(고용주)가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월급날에 월급주시면서 상품권은 따로 주셨는데,나중에 세금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해주니까 근로자 입장에선 문제될만한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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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준 상품권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고시 상품권을 누락하는 경우 원칙상 근로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도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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