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사측 휴무일 사전 공지를 무시한채 출근?......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하도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명절 전후로 평일에 이어서 휴가를 부여 하거든요 뭐 예를들면
6월 6일 현충일이 금요일입니다. 여기에서 5일이나 9일을 연휴로 묶어서 쉽니다.
명절, 연초 연말등 꽤 빈도가 있는 편이고요.
이런경우 하도급사의 경우 업장이 문을 열지 않아 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저희같은 하도급사 같은 경우는
원청이 쉬면 같이 쉽니다.
연차 판정이고요. 근로계약상에도 나와있고 계약시 동의를 다 받고, 업종의 특수성을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기의 예시처럼, 6월 6일이 금요일이고 공휴일이라 6월 5일 휴무일이 약 2-3주전에 결정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업장이 문을 닫아져있어 출입이 불가능한데
출근을 했다고 출근도장찍고 연차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100에 한둘......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 2-3주전 공지를 하고, 입사 당시부터 휴가 일정등에 대한 업종에 특수성을 안내받고 동의자 서명을 받은 상태고,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전대체 합의를 하는 개념이라면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는 해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가 존재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고 연차대체 등에 대한 서면합의를 그 때마다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