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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빠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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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사측 휴무일 사전 공지를 무시한채 출근?......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하도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명절 전후로 평일에 이어서 휴가를 부여 하거든요 뭐 예를들면

6월 6일 현충일이 금요일입니다. 여기에서 5일이나 9일을 연휴로 묶어서 쉽니다.

명절, 연초 연말등 꽤 빈도가 있는 편이고요.

이런경우 하도급사의 경우 업장이 문을 열지 않아 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저희같은 하도급사 같은 경우는

원청이 쉬면 같이 쉽니다.

연차 판정이고요. 근로계약상에도 나와있고 계약시 동의를 다 받고, 업종의 특수성을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기의 예시처럼, 6월 6일이 금요일이고 공휴일이라 6월 5일 휴무일이 약 2-3주전에 결정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업장이 문을 닫아져있어 출입이 불가능한데

출근을 했다고 출근도장찍고 연차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100에 한둘......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측에서 2-3주전 공지를 하고, 입사 당시부터 휴가 일정등에 대한 업종에 특수성을 안내받고 동의자 서명을 받은 상태고,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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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전대체 합의를 하는 개념이라면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는 해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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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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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합의가 존재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고 연차대체 등에 대한 서면합의를 그 때마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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