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액 결제금액 포함 문제 없는 건가요?
중고나라에서 구글포인트를 구매하시는 분을 찾았는데 예를 들어 100포인트에 1000포인트 이렇게 구매한다 적혀있었고 차액결제금액 포함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판매한다고 바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적혀 있는 금액에 못미쳐서 여쭤보니 차액결제금액 이만큼 발생한다고 그때 말해주시는 겁니다. 이같은 경우 미리 안물어본 제 잘못인가요? 아님 상대방의 과실도 있나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소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명확히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