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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혹시 금연지역에서 피우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아파트 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자율규제일 뿐이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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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외 공동현관이나 베란다, 화장실, 단지 안 쉼터 등에서는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의 흡연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전달되거나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막을 수 없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포근한가재189
금연지역 내 흡연구역을 지정했을 경우 해당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시는분이 흡연구역에서 피우시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네요
탈퇴한 사용자
안타깝지만 아무런 처벌 받지 못합니다ㅜㅜ
이게도로라면 말이 달라지지만 아파트내에서는 처벌을할수없습니다 저도 비흡연자라서ㅜㅜ 담배냄새가 너무싫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