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경우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혹시 금연지역에서 피우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자율규제일 뿐이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구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외 공동현관이나 베란다, 화장실, 단지 안 쉼터 등에서는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의 흡연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전달되거나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는 막을 수 없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 금연지역 내 흡연구역을 지정했을 경우 해당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시는분이 흡연구역에서 피우시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네요

  • 안타깝지만 아무런 처벌 받지 못합니다ㅜㅜ

    이게도로라면 말이 달라지지만 아파트내에서는 처벌을할수없습니다 저도 비흡연자라서ㅜㅜ 담배냄새가 너무싫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