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

공짜야근으로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

공짜야근이 심해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법정 근로시간 미준수)이랑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사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물건너 갈 것 같고

사실적으로 적고 싶은데 어떻게 적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도 유리하고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그래서,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해당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본문의 내용을 보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 의견입니다. 퇴직전에 시간내여서 방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