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으로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

2019. 04. 29. 17:42

공짜야근이 심해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법정 근로시간 미준수)이랑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사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물건너 갈 것 같고

사실적으로 적고 싶은데 어떻게 적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도 유리하고 괜찮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그래서,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해당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본문의 내용을 보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 의견입니다. 퇴직전에 시간내여서 방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19. 04. 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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