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했을경우공단에제출할서류
2022년5월질병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2021년11월에 허리 .목. 협착으로 시술후 쉴틈도없이 바로 일을시작했는데 다시 재발이되어 일의 특성상병가가되지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를했습니다.통원치료를 하며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서류제출시가지고있는 산정특례기록도 함께제출해야하는지요.18년도에 진단받고 약으로조절하면서 계속일을해왔는데 어떻게해야할지
혹 산정특례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에서 탈락되는경우도 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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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휴직, 휴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와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