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직자 분들은 따로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시는지, 종교시설에서는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성직자 분들은 따로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시는지, 종교시설에서는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인이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받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으로 보아 종교단체는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

      하여 매월(반기별승인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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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교시설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액은 매출신고를 할 것이나 이외의 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100% 매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