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인이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받는 소득은
종교인 소득으로 보아 종교단체는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
하여 매월(반기별승인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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