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수리물품의 공항 핸드캐리 반출 시 필요한 신고 및 검역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공항을 통해 직접 반출하는 경우, 본인이 핸드캐리로 반출할 때 필요한 세관 신고 및 검역, 검수 절차는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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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공항에서 핸드캐리로 반출하려면 출국 전에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장 보안검색대 진입 전 세관출국신고대로 이동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시하고 담당 세관 직원에게 물품과 서류 대조를 받습니다. 세관은 적재일자 반출수량 중량을 확인한 뒤 적재 확인을 해주며 이를 통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검역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소에서 별도의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미선적 상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의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적재여부를 공항세관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수출 절차다보니 대부분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듯 한데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항에 반입전에 미리 받으시고 공항에서는 적재신고 및 실제 반출만 이뤄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