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로소득 외 이번에 임직원에게 기타소득(20만원_22%과세)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선 소득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하고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거고
임직원(소득자)는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하면서 기타소득도 뭐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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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은 근로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조건부 종합과세 기타소득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