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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진지한순두부
회사에 제가 상용직 근무중인데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일용직으로 전환할 것 같은데 회사측에선 고용산재의 신고없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보낼때 상용에서 일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알아서 고용산재도 바뀐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하고 일용으로 취득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바꿔야할때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시 기존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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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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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상용직 상실신고를 하고 연금·건강은 근로한 일수 기준에 따라 취득시키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