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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2

상용직 에서 일용직 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는 무조건 상용직 퇴사 처리를 해야 되서 사직서 부터 받으려고 하네요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그냥 근로계약변경 하고 상실신고만 하면 되지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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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처리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어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등 고용관계의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