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전직장에서 아주오래동안 일했고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위해 1달근무 후 계약만료로 신청할 목적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24.07.29~24.08.30입니다

엇그제 사직서 먼저 작성하라고해서 인적사항확인했는데 일용직, 계약만료로 적혀있는걸 보았습니다

한달이상 계약하면 상용직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인사팀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구분밖에없어 상용직으로 변경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처럼 정말 상용직으로 변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