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 간 소액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9년 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나도 돈이 얼마 없어서 힘들다
안 된다고 하니 2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체해 드렸습니다.
몇 분 안 돼서 5만 원 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거로 총 25만 원 하루에 빌려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좀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들 간병인을 써야 본인이 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없다 안된다 했지만 울면서 부탁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도 없으니, 친구한테 빌려볼게요 하고 일단 통화 끝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들일이고 울면서부탁하니 고민끝에 1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안되서 또 연락이와 10 만 원 더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안된다 상다방은 다음날 10 만원해서 총 20 만 원 친구한테 빌린돈
바로 줄수있다고 사정해서 10 만원 빌려줘서 총 45만원 빌려줬습니다
그와중에 또연락이 와서 약값 3천원만더보내달라고했습니다
첫날 25만원 다음날 20만3 천원
찝찝해서 잠도설치고 불안해지기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지나서 오후에 입금이 안되서 연락해 봤습니다
7통하니 전화받고 바뿌니깐 있다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2시간후 연락없어서 3통하니 위험한 작업하니 있다 연락한다는
문자 도착
2시간지나서 또연락5통하니 아직 일하니 있다끝나고 연락준다고했음
그후로 연락을 안받는데
참고로 계좌는 본인이 신용이 좋지않아서 어머님 통장 쓰고있다고함
16일에 25만원
17일에 20만3천원
18일에 17일날빌린 20주기로함 .....못받음
23일에 16일에빌린 25만원 주기로함
문자보낸내용 통화내용 녹음파일 어머님통장으로 보낸이체내역
돈못받으면 소액사기로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고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이를 속이고 대여를 했다면 소액사기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간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