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독감 진료비 3만 주사 8만원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독감은 시비 안된다 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예방주사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독감에 걸린후 진료나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실비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며, 치료 목적의 주사나 진료비만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려 병원을 방문해 진료 후 받은 치료제 주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는 치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치료를 위한 진료나 주사(예: 페라미플루)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영수증과 처방전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예방접종!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감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다면 일부 진료비와 약제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라고 실비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것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하나 단순 예방목적으로 접종을 받은 것이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가 실비 청구가능한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시행되어서 치료를 위한 필수 절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의사소견서에 위 소견에 따른 검사와 치료를 위한 필수절차라는 내용이 증빙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야 하고요.
단순 우려로 받은 독감검사는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환자가 독감 증상을 보여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독감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감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원래 실비청구가 안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한데 진료내역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를 잘 챙겨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감에서 실비적용이 가능한 주사는 독감예방주사가 아닌 독감을 치료하거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 맞는 수액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에 독감으로 인한 탈 수보완 등이라는 치료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피로회복 목적은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치료비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처방받은 주사가 영양주사라면 이는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저도 독감으로 링겔까지 맞고 실비처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처방전이 없다면 통원확인서_진단코드가 기재된 서류중에 저렴한거)이렇게 3가지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진료비 3만원은 독감 검사 비용으로 보여지며 주사비 8만원은
독감으로 진단 받고 주사 치료제인지?
독감 예방주사인지요?
치료제 주사라면 보장 가능
예방 주사라면 보장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