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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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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독감 진료비 3만 주사 8만원 실비 청구가능한가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독감은 시비 안된다 하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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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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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예방주사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독감에 걸린후 진료나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실비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며, 치료 목적의 주사나 진료비만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려 병원을 방문해 진료 후 받은 치료제 주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는 치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주사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치료를 위한 진료나 주사(예: 페라미플루)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영수증과 처방전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예방접종!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감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다면 일부 진료비와 약제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이라고 실비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것이라면 실비 청구 가능하나 단순 예방목적으로 접종을 받은 것이라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가 실비 청구가능한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시행되어서 치료를 위한 필수 절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의사소견서에 위 소견에 따른 검사와 치료를 위한 필수절차라는 내용이 증빙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야 하고요.

    단순 우려로 받은 독감검사는 실비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환자가 독감 증상을 보여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독감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감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원래 실비청구가 안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한데 진료내역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를 잘 챙겨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감에서 실비적용이 가능한 주사는 독감예방주사가 아닌 독감을 치료하거나 합병증을 막기 위해 맞는 수액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에 독감으로 인한 탈 수보완 등이라는 치료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피로회복 목적은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치료비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처방받은 주사가 영양주사라면 이는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저도 독감으로 링겔까지 맞고 실비처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처방전이 없다면 통원확인서_진단코드가 기재된 서류중에 저렴한거)

    이렇게 3가지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진료비 3만원은 독감 검사 비용으로 보여지며 주사비 8만원은

    독감으로 진단 받고 주사 치료제인지?

    독감 예방주사인지요?

    치료제 주사라면 보장 가능

    예방 주사라면 보장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