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의 심야 배송 시 수면방해와 현관문 난폭사용 및 개방(열어놈)에 따른 고통과 피해
다가구 공동주택입니다.
작년부터 주간은 물론 새벽 2~4시 사이에 계단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이어지는 1층 현관문의 떨어져 나가는 굉음(꽝소리)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과 CCTV 등을 확인하니 쿠팡 배송기사님의 출입 시 발생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소란으로 2층~5층 주민들은 심야에 놀라서 잠에 깨고 개들은 짓고
1층 현관 출입문은 열려진 상태이거나 깨질 듯한 굉음으로 자동잠금 장치가 틀어진(안 잠긴) 상태로 가버려서 심야시간대에 무단출입자들에 따른 방화ㆍ범죄ㆍ미술품 파손 등의 우려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우범지대이고 저희 건물엔
각종 미술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CCTV 자료와 함께 쿠팡의 "고객의 소리"에 시정ㆍ재발방지ㆍ사과를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쿠팡은 콜센터가 전권인 듯)
쿠팡은 세입자가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개인정보법에 의해 건물주나 타 세입자들과는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재발방지 등도 거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공동주택에선 모든 택배 주문 시
주문사항에 현관 비번과 함께 "가실
때 문을 꼭 닫아 주세요. 도둑창권"이
라는 요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 택배사의 운송 시에는 문제가 없는 일이 유독 쿠팡 배달 시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쿠팡에 확인하니 쿠팡은 배송상품을 다시 타 배송기사에게 재 하청을 주기도 하여 문제의 기사가 쿠팡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논조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정작 쿠팡(콜센터)은 개인정보 운운만하고 사과도 재발방지도 해당기사에게도 주의도 줄 수없다는 식입니다.
또한 정작 쿠팡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
해도 내부적으로 처리되지 사과ㆍ재
발방지 등은 약속할 수 없다는 답변입
니다.
별첨 : 사건발생 시 쿠팡에 올린 민원,
CCTV 사진 및 동영상(쿠팡직원),
쿠팡 배송상품 운송라벨, 안닫힌 출입문 등
2025. 02. 03. 답답한 시민 올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쿠팡 콜센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단순 민원제기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지속적, 고의적인 굉음발생행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쿠팡측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배송자를 찾아내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자연히 쿠팡측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떄문에 해결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